택시 공급과잉 50년 지난도 해소 불가…김상훈 의원 “정책 대안 마련해야”

택시 공급과잉 50년 지난도 해소 불가…김상훈 의원 “정책 대안 마련해야”

기사승인 2018-10-02 14:57:59 업데이트 2018-10-02 14:58:05

전국 택시의 공급과잉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택시대수 및 운전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30일 기준 전국 택시대수는 25만2737대(일반 택시 8만8242, 개인택시 16만4495)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제3차 택시총량조사에 따른 택시의 적정대수는 개인과 법인택시를 합쳐 19만7904대로 조사됐다. 2015년 당시 택시대수는 25만5131대로 초과공급대수가 5만7226대로 초과공급비율이 22.4%에 달했다. 당시 대구시는 적정대수가 1만886대임에도 불구하고 1만7009대의 택시가 있어 6123대, 36.0%의 초과공급비율을 보였었다.

올해 4월 기준 택시대수 25만2737대는 2015년 마련된 적정대수 대비 5만4833대가 과잉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2015년대비 고작 2394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라며, 초과공급비율이 가장 높았던 대구시의 경우도 1만6520대로 2015년대비 489대가 줄어든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5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감차(減車)사업을 진행해 왔다. 김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차사업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감차된 택시는 1922대에 불과했다. 2015년대비 줄어든 2393대 중 400여대는 자연감소분이다. 1922대 감차에 투입된 국고보조금만 75억여원이 들었다. 김 의원은 “연평균 1000대씩 줄여도 5만여 대를 줄이려면 50년이 걸린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감차 사업과 관련 각종 부정과 비리사건도 불거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감차사업 속도를 감안하면 자율감차에 따른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보다 과감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감차 목표량 달성속도에 따라 사업자별 유가보조금에 차등을 두는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하는 등 복합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감차사업 규모와 속도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질 택시공급 과잉상태를 해소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이나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3차 총량제는 지난 2015년 수립됐으며, 오는 2020년에 제4차 총량조사 및 총량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