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가 중단됐다.
환경부는 2일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안건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1일자로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지방항공청은 관련 재보완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정회 중인 제124차 위원회는 자동 폐회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사업자가 심의 안건인 ‘재보완 서류’를 추가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2016년 11월에 처음 개최돼 보류됐다가 지난 2017년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보완서가 다시 보완돼 올해 2월에 ‘재보완서’가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재개돼왔다. 앞서 위원회는 7월20일 123차 회의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으며, 124차 회의는 정회 중으로 이달 5일 전에 속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신청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 지역주민 의견청취,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심의를 진행해 왔다.
◇흑산 공항 건설사업 심의경과
2016.10.7=서울지방항공청에서 흑산 공항 건설을 위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제출
2016.11.18=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 보류(선박 운항 강화 등 제3의 합리적 대안 제시, 경제성 및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재검토 등 보완 요청)
2017.7.21=서울지방항공청에서 ‘보완 서류’ 제출
2017.9.19=환경부에서 다시 보완을 요청(철새 대책, 인구유입 및 환경오염 증가 등에 대한 환경수용력,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방안 등)
2018.2.12=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재보완 서류’를 제출
2018.7.20=‘재보완 서류’ 심의를 위해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 쟁점사항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계속 심의’ 결정
2018.8.20~9.7=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①쟁점사항 전문가 검토(환경 8.20, 경제성 8.22. 안전 8.24) ②지역주민 추가 의견청취(8.28~29, 흑산도) ③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토론회(9.7)
2018.9.19=‘재보완 서류’를 ‘계속 심의’하기 위해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 → 정회, 10.5일 이전 속개
2018.10.1=서울지방항공청에서 ‘재보완 서류’ 추가 보완 후 다시 제출하겠다며, 그 이후 공원위원회를 속개할 것을 요청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