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현실에 맞는 대리점거래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의류·통신·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업종별로 거래실태와 불공정거래 행태가 상이한 대리점거래의 현실을 반영해 의료·통신·식음료 업종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대리점주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밀착형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식음료·통신·의류’ 3개 업종을 선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3개 업종에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약 3만5000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약 1만4000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약 9000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는 공정위가 전체를 총괄하고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 웹(Web)과 앱(App)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대리점주들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내려받은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후 공정위는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예정이다.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 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는 각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해야만 점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통신 업종의 경우 이번 신규로 제정되며, 기존에 발표됐던 의류와 식음료 업종의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5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보급은 대리점 분야에서도 공정한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본 -대리점간 상생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직접 대리점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대리점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태조사 종료 후 결과를 참여 지자체, 연구용역팀과 공동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은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