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기술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2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 기업으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만3140대의 굴삭기를 생산해 국내에서 2265대, 해외에서 9096대를 판매한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볼보그룹코리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부품 제작을 하도급 업에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했지만, 비밀유지방법과 권리귀속관계·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상세도·설치도 등으로서 총 226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했으며,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도는 하도급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요구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권리귀속 관계·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일정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며 “볼보그룹코리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남부를 결정으로 볼보그룹코리아가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는 하도급법상의 중요한 법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는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