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공익위원 추천에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방향으로 30년만에 최저임금제도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특히 정부는 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