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연중 포획 금지…정부 명태자원 회복 적극 추진

명태 연중 포획 금지…정부 명태자원 회복 적극 추진

기사승인 2019-01-15 15:48:09 업데이트 2019-01-15 15:48:14

앞으로 1년 365일 명태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태 포획금지기간은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정됐던 포획금지 체장(27㎝)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영신 수산자원정책과장은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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