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 이상 낙후한 산업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융자 신청을 16일부터 접수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504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 재상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개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하여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에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에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