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전국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연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국고 552억원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농촌형 교통모델)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전체 160개 시·군 지자체별로 택시는 5000만원, 버스는 약 3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최소 매칭 비율은 5대5이며 국토부가 265억원, 농식품부가 28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사업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수요를 감안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도 투입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확대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원 및 예산기준 완화,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 2019년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과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우수 운영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