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대폭 늘었다…작년 민간부문 남성육아휴직 1만7662명

아빠 육아휴직 대폭 늘었다…작년 민간부문 남성육아휴직 1만7662명

기사승인 2019-01-23 16:26:14 업데이트 2019-01-23 16:26:17

지난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아빠들이 1만766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남성 육아휴직자 502명에서 대폭 증가한 것으로 2016년 7616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부문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7년 1만2042명 대비 46.7% 증가한 1만766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9만9199명으로 지난해 9만110명 보다 10.1% 증가했다. 단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지난해(4409명)와 비교해 49.8%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서도 남성 육아휴직 늘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 지난해와 비교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늘었다. 지난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자였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럼에도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지난해(62.4%)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자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18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35.4% 증가했다. 이 중 14.4%인 550명이 남성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한다. 다만 이번 수치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 550명은 2017년 이용자 수 321명보다 71.3%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고용부는 앞으로 남성의 제도 이용이 빠르게 퍼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이용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늘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올해 모성보호 급여 및 사업주 지원 크게 강화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사회 분위기가 변화와 함께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 일·생활 균형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꾸준한 인식 전환 노력 덕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해 1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5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강화해 올해 1월부터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250만원의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올해 하반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년으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급여를 새로 만드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늘리고(현행 30일 이내), 1회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가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고,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수준을 높여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