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 영상정보 활용…2월 서울·광주·대전서 시범사업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센터간 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성범죄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안전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31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또 스마트시티센터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등을 관리한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게 되고,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통상00:00~06:00)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국토부와 법무부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