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1일부터 쌀고정직불제·밭농업직불제(밭고정)·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한 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일부터 4월1일까지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직불금 수령 대상자를 113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불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지난해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와 지급대상농지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년 대비 신청내용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 농산물 판매 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농관원과 함께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산간·도서 오지마을 1600곳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 113만명에게 신청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올해도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해 신청 누락된 농업인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를 헥타르(ha)당 5만원씩 인상해 농가 소득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밭고정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은 ha당 70만2938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52만7204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59만7000여명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14만1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수령하는 경우 직불금 환수(최대 수령액의 3배)와 5년간의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고정직불제=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에 이용된 농지다. 지원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이며, 지원 단가는 평균 100만원/ha이다. 진흥지역의 경우 헥타르당 107만6416원, 진흥지역 밖은 80만7312원이다
▲밭농업직불제(밭고정)=대상 농지는 2012년부터 2014년 동안 밭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제외)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지원단가는 헥타르당 평균 55만원이다.(진흥지역=70만2938원/ha, 진흥지역 밖 52만7204원/ha)
▲밭농업직불제(논이모작)=대상 농지는 쌀직불금 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신규 조성된 논이다. 지원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단가는 헥타르당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2003년부터 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로 관리된 초지가 대상이다.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를 실제 경작▲관리하는 농업인 지원대상이다. 조건불리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으로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및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를 말한다. 지원단가는 농지 65만원/ha, 초지 40만원/h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