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국내 다단계판매업자 중 9개사가 폐업하고 2개사가 신규 등록됐고 공제계약을 해지한 곳은 10개사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1개로 집계됐다.
이 중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스피나월드, 와이엘에스브랜즈㈜, ㈜제주바이온, ㈜엔라이프, ㈜영도코스메틱, 에코글로벌㈜ 등 9개사가 폐업했고, ㈜아바디인터내셔널, ㈜이레컴퍼니 2개사가 신규사업자로 등록됐다. 신규 등록한 2개 다단계판매업자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또 ㈜하이텐글로벌코리아, ㈜예원비에이치에이, ㈜비바글로리, 와이엘에스브랜즈㈜, ㈜스피나월드, ㈜제주바이온, ㈜영도코스메틱, ㈜예스인포,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10개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2개사는 상호와 주소 등 총 14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과 휴·폐업 여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