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타넷인터랙티브·에코정보기술’ 입찰 담합 혐의 제재

공정위, ‘메타넷인터랙티브·에코정보기술’ 입찰 담합 혐의 제재

기사승인 2019-02-12 12:00:00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전사적 자원관리리스템 입찰과정에서 미리 낙찰회사를 정하는 등 답함을 한 혐의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3월과 4월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 2개 회사는 2014년 3월과 4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된 총 계약금액 15억원 상당의 ERP시스템 구축 2건 입찰 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정보기술은 메타넷인터랙티브로부터 들러리 참여를 요청 받고,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 및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서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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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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