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현직 국장급 간부인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유한킴벌리 담합사건 지연처리를 인했다며 김상조 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4일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유 관리관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공정위가 기업 담합사건 처리를 지체하는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이러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고발에서 유 관리관이 지목한 사례는 지난해 2월 처리된 유한킴벌리의 135억원대 정부 입찰담합 사건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을 몇 년간 묵혀두고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 증거인멸을 방치했다는 주장했다. 특히 본사의 대리점 강압 의혹과 관련한 부분 등은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유한킴벌리는 담합 관련 자진신고서를 미래 제출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며 대리점들만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유 관리관은 “사건 처리 지체행위는 담당 공무원 개인의 일회적인 실수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행위다. (김 위원장은) 장기간 사건 처리 지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지체처리를 지시·묵인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관리관은 유한킴벌리 사건을 비롯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담합 사건 등의 처리 문제점을 김 위원장 등에 보고했지만, 제도개선 없이 오히려 위원회 회의 관리 등 관련 업무 권한을 박탈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유 관리관은 부하 직원 다수로부터 갑질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병가 중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유한킴벌리 사건 처리와 관련 대기업을 봐주기 위해 늑장처리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리니언시가 접수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고발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를 봐주기 위해 일부러 시효를 도과시켜 고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라며 “따라서 ‘담합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처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따.
이어 공정위는 공소시효 임박 담합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담합사건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