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천 처장은 당시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의제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각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밝혔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위헌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장회의는 최고위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통상 매년 3∼4월과 12월 두차례 정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다.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