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민주당 사법개혁 대응 논의

대법,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민주당 사법개혁 대응 논의

기사승인 2025-09-12 06:19:58
서울 서초구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천 처장은 당시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각 의제에 대해서 법원장들이 각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밝혔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를 통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법부의 공식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위헌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장회의는 최고위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통상 매년 3∼4월과 12월 두차례 정례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다.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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