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잔재 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업무를 올해 말까지 조기 완료한다.
조달청은 올해 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의와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국민정서에 부응하도록 토지공부나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의 잔여필지 조사업무를 연말까지 마무리하다고 26일 밝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는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증빙자료 및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화 대상재산과 제외재산을 명확히 선별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사대상자료 확보 → 관련서류자료조사 → 창씨개명여부 → 국세청매각여부 → 분배농지여부 → 일본인명부, 과세자료, 현장조사 등 단계별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달청은 내년에는 선별재산의 공고(6개월),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의 절차를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귀속재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여의도 면적의 0.8배 수준인 227만㎡(3433필지, 약 869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현재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는 1만3073필지로, 조달청은 현행 추세대로 처리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기 청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달청은 조사대상 귀속재산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을 최대한 집중 투입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우선 본청에는 11명으로 귀속재산 태스크포스(T/F)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방청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지원관 운용요령’을 마련했다.
또 대법원으로부터 일본인 명의 추정 토지에 대한 등기부 상 최종 소유자 정보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차치단체로부터는 제적등본, 토지대장, 과세자료 등을 공유하는 한편, 국세청(토지매각자료)과 국가기록원(분배농지부자료) 등과도 원활한 협업관계를 구축했다.
조달청은 업무 부담이 큰 지자체(읍‧면‧동 등)에는 담당국장 및 과장 등이 직접 방문해 그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유화된 재산은 기획재정부(국유재산 총괄기관)와 협의해 최적의 중앙관서 지정, 해당 재산의 매각‧대부‧개발 등을 통해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