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방‧경찰 공무원 등 공무상 재해 치료비 본인부담 줄인다

정부, 소방‧경찰 공무원 등 공무상 재해 치료비 본인부담 줄인다

기사승인 2019-03-04 16:10:22 업데이트 2019-03-04 16:10:29

앞으로 소방관과 경찰관 등 현장근무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 치료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을 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도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약제 및 치료비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현장근무 공무원의 자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의료기술 발달 및 신약 개발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이 된 항목에 대한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는 공무원들에게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척추질환 치료술)’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검사인 ‘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등 총 6종의 처치‧수술료(2종) 및 검사료(4종)도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 지원도 대폭 늘렸다.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제비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치, 수술 등의 의료행위에 사용된 경우라면 병명(病名)과 관계없이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화상을 입은 경우 다수가 중증임에도 불구하고 화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약제 등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상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화재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공무수행 현장에서 추락 등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들에 대한 진료비 부담 경감 조치도 시행된다.

중증외상으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큰 수술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병실의 경우에만 병실료가 지원돼 치료 진행상황이나 병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외상을 입은 공무원이 권역외상센터(13개)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토록 개선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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