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게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시 필요한 서면 교부 절차를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STX엔진은 선박엔진과 방산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공정위 설명에 의하면 STX엔진은 이들 도면을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고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승인도(사진 참조)’라는 명칭으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승인도는 하도급 업체가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하도급 업체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STX엔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TX엔진에게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