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입국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해외 여행자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소시지‧순대‧만두‧햄버거‧훈제돈육 및 피자 등)을 신고없이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가방 속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
검역본부 측은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10일)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역본부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