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절차를 언급하면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혁신당이 이 부총장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6일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규원 사무부총장의 유튜브 발언 관련해 오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지난 5일 오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이 폭로한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된다. 성희롱으로 포섭은 될 텐데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은 “성비위 사건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했다”고 비판하며 지난 4일 탈당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진행자가 “언어 성희롱 사례는 범죄 사실일지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부총장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부총장은 성비위 가운데 한 건이 지난해 12월16일 조국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된 날 노래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날 우리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니까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사건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에 대한 가해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부총장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