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핵심기술 빼돌린 경동나비엔 직원 징역형

이전 직장 핵심기술 빼돌린 경동나비엔 직원 징역형

기사승인 2019-06-14 16:38:14 업데이트 2019-06-14 16:38:19

법원이 이전 직장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 업무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직원들에 대한 관리소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씨보다 앞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에는 벌금 5000만원 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과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 3D 도면 등 핵심 기술자료를 외장하드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자료를 이직한 직장 경동나비엔에서 업무 수행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수사를 하던 검찰은 대유위니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A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B시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두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 배임 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특경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의 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절도와 영업비밀사용 혐의도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취득의 경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출한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피해 회사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모두 새 회사에 처분할 의도로 자료를 반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험이 상당 부분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시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갖고 나온 자료는 영업상 중요한 피해 회사 자산으로 인정된다. 비밀을 사용했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일부 영업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반출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직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아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익은 경동나비엔에 귀속됐음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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