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64건…진종오 “소규모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법리남]

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64건…진종오 “소규모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법리남]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기사승인 2025-09-04 17:53:54 업데이트 2025-09-04 18:46:14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개그콘서트팀의 공연이 열렸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소규모 공연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2023년에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화재가 나 관객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명에 달하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동시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진종오 의원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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