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소규모 공연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입구와 통로가 좁은 중소규모 공연장은 화재 발생 시 더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2023년에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화재가 나 관객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올해 공연 관람객은 약 2224만명에 달하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 같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은 감동을 주는 무대이자 동시에 관객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을 공연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