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완 입법 필요성이 커지면서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주요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영역 점거는 사실상 허용돼 왔다.
이에 노조가 시설 일부를 점거하다 생산설비로까지 점거 범위를 넓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사업장 전체 점거 금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고 사용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행위, 전면적 사업장 점거, 그리고 사업장을 에워싼 시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면서 신뢰받는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최근 대형 제조업 파업 장기화로 생산 차질이 잇따르는 상황과 맞물려 정치·경제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대한상의와 경총 등 경제단체는 그간 “대체근로 금지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해왔고,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라며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대구의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논의는 단순한 법리 문제를 넘어 한국 노사 관계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여야와 노사 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면서, 향후 국회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국내 노동시장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경산=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