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권 조정 불수용한 SKT, 집단분쟁조정 받아들일까…업계는 부정적 전망

방통위 직권 조정 불수용한 SKT, 집단분쟁조정 받아들일까…업계는 부정적 전망

기사승인 2025-09-04 18:09:15 업데이트 2025-09-04 19:28:16

SKT가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무료 유심교체를 시작한 4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T월드 매장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유희태 기자

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 연장 등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른 기관의 집단분쟁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 조정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게 됐다.

앞서 21일 통신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 측에 이번 침해 사고와 관련한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텔레콤이 지급해야 한다고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이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권고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를 불복할 경우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의 추가 신청을 이달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게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가 해당된다.

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2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통신분쟁조정위처럼 다른 기관 분쟁조정위의 집단분쟁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는 있으나 승리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에 SK텔레콤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 조정 결정을 거부했기에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추후 분쟁조정 진행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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