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가 183개에 달하고 피해자 23만명이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183개 상조업체가 폐업하고 피해건수는 53만4576건이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이었다. 이중 30만3272건에 대해 2047억원이 보상됐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 상조 업체 피해자 23만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관련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업체 중에 보상대상 전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는 소규모 업체 2곳에 불과했고,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5일자 참고자료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소비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고 있으나, 주소‧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여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칭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 중이고 조속히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선수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