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27일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파행을 겪었다.
이날 열린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월 환산액 병기 안건이 가결된 것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앞서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노‧사‧공익 각 9명씩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단위’ 관련 안건에 대해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안건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안건은 27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안건 투표 후 사용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5차 전원회의가 종료됐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예정대로 6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이라는 파행을 겪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다만 현재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로,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기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된다.
이날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면서 “노사 간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열어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