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강하된 자본금 요건을 갖춰 재등록을 완료한 상조업체 86개사에 대한 회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이거나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 ‘순운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32개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이 가장 높은 상조업체는 하늘문㈜으로 1164%였다. 이외에도 ㈜한주라이프와 한양상조, 보랑상조애니콜, 신원라이프 등이 회계지표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분석대상 가운데 지급여력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11개였고, 이 중 5개 상조업체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였다.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능력을 판단하고 있어, 상조업도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선정했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폐업을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납임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년부터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인 업체를 포함한 지표 하위 업체들을 공개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회계감사보고서 상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업체는 총 6곳으로, 한정의견 3개사, 의견거절 3개사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 공개를 통해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상조업체 간 경영 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에 관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하위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등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2019년 6월 기준 전체 등록 상조업체 87개사 가운데 올해 신규 등록한 1곳을 제외한 86개 상조회사의 2018년 회계감사보고서를 내용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