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공식화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명맥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조치”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계와 긴밀한 협력채널을 유지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일) 열리는 ‘수출상황정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승일 산업부 차관도 이날 오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1일 오전 열린 6월 수출입 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박 실장은 “우리 정부는 그간 한‧일 경제분야에 있어서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를 해 왔다. 이번 일본 측의 부당하거나 국제법에 위반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그런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일본의 한국으로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협정상 금지된 조치라며, WTO협정을 비롯한 국제법 합치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조치가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졌다.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은 더 심도 깊은 분석은 필요하다”면서 일본의 발표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향 분석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90%, 70% 정도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입선 전환 여부가 되는건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에 수출 금지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제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더 심도 깊은 분석들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오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개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품목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