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3일 오후부터 4일 자정을 넘기며 8차와 9차 전원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지난달 26일 5차 전원회의에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월환산액 표기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전원 최장했던 사용자위원 측은 6‧7차 회의 불참 후 7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안으로 4.2% 삭감된 8000원을 제시했다.
3일 오후 시작된 8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속에 밤샘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이 양 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4일 자정을 넘기며 8차 전원회의를 마치고 9차 전원회의로 이어졌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새벽 2시께 회의가 종료됐다.
현재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인상률 19.8%다. 지난 2일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한 바 잇다.
반면 경영계는 6차와 7차 전원회의 불참 이후 8차 회의 참여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삭감된 시금 기준 8000원을 제시했다.
이날 8차와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 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준식 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차기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정부세정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