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 임원의 불법행위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주가에도 직접 영향을 줘 주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이 입게게된다며, 임원후보자의 형사처벌 등 법 위반사항을 공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진그룹 일가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오늘은 상법 시행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면서 한진그룹 조현민 전무와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복귀 한데 이어 이명희 전 이사장도 정석기업 고문으로 경영에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연한 귀결로 땅콩회항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복귀 역시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지배주주와 임원의 불법행위는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주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정책위의장은 “한진그룹은 이것을 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그 외에 경영진의 불법, 탈법, 갑질이 회사의 피해를 준 사례는 무수히 많다. 따라서 주주들이 임원을 선임할 때 상장회사 임원의 전과는 공적 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주주들이 알고 결정하도록 판단 근거가 되는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임원후보자의 전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채 정책위의원장은 “현행 상법은 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시 임원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돼있다.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현재는 최대 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3년 치 거래내역 뿐인데, 이것은 임원후보자의 독립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원 후보자의 형사처벌 이력이나 분식회계 등 법 위반에 대한 이력과 주주대표 소송 피소 이력 등을 통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후보자가 그 회사와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력, 경직사항, 상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는지 등의 판단 근거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고덧붙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는 전과가 개인정보라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영진의 전과기록을 공시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은 FBI에 임원후보자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조회까지 한다”면서 “이미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개선이 가능하므로 내년 주주총회 시즌에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시행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