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이달 31일까지‘2019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이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리 사회 각 분야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응모부문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총 5개 부문이다.
공모주제는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 및 비영리기관은 지역주민 대상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활동, 공공기관 및 기업은 안전관련 사회공헌 활동 사례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한다.
민관협업 안전의식 제고활동은 지역주민, 단체 등과 함께하는 안전타운워칭 활동, 기본수칙 지키기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이다. 또 안전 사회공헌 활동은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임직원 재능기부, 안전봉사활동, 취약계층 안전교육, 공동 캠페인 참여 등이 해당된다
부문별로 대상(대통령표창),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우수상(장관표창) 등 총 31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2019 안전문화대상’에서 시상한다.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지속적 추진을 격려하기 위해 총 37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정부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확산·전파하기 위해 안전문화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국민안전교육포털 게시 등을 통해 각 기관과 단체의 안전문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