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Malaysia Competition Commission)에 한국의 공종거래법 집행 경험을 전수한다.
공정위는 이달 15일부터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에 직원 2명을 파견해 공정거래법과 경쟁정책,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자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 자문을 실시해왔다.
전문관 파견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이다. 공정위는 “효과가 매우 커서 매년 많은 국가들이 동 파견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다”며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유럽연합(EU)보다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가 지원 대상국가로 선정됐다.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는 최근 입찰 담합 분야에 적극적인 법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 기업결합 심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지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조사전략과 기술’에 관해 2일에 걸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전문관 파견을 통해서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의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법 집행 경험에 기초해 생생한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전문관은 이달 15일부터 8월9일까지, 이어 8월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주간 자문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전문관들은 관련 주제에 대해 집단 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문관 파견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가 말레이시아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담합 조사기법 및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심사 등에 대해 실무 연수(인턴십)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