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이유 캐치올 제도, 한국이 더 엄격하다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이유 캐치올 제도, 한국이 더 엄격하다

산업부 “한국제도 부당하게 폄훼”…국장급 양자 협의 촉구 서한 발송

기사승인 2019-07-17 14:44:52 업데이트 2019-07-17 14:58:26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이어 다음달 화이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장급 양자 협의를 일본에 제안했다.

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인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제도가 일본 보다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캐치올 제도 운용 현황과 한일 간 제도비교 내용 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이날 일본 측이 한국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항의하며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한도 일본 정부에 발송했다.

캐치올은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4대 국가 수출통제 체제에 따라 회원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나 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조치로 도입됐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캐치올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한일 양국 간 제도를 비교‧평가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 제도를 부당하게 폄훼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에서 열린 실무자(과장)급 양국간 협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규제와 화이트(백색) 국가 제외 등의 이유로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양자협의 직후 서울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일본은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방침과 관련해 캐치올 규제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캐치올 제도에도 차이가점이 있고, 일본 정부의 이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한국은 2001년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을 마무리한 후 20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제도를 도입했고, 2007년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에 포함시켜 법률로 격상시켰다. 반면 일본은 해당 제도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통제 대상 품목은 거의 유사하지만, 국가별 적용은 한국이 더 엄격하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는 캐치올 제도 3대 요건 중 두 가지인 인지(Know), 통보(Inform)를 적용하고, 비 백색국가에는 2가지에 의심(Suspect)을 더한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한다.

인지는 수출자가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를 안 경우, 의심은 해당 물품이 WMD 등으로 전용될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는 정부가 대상 품목을 지정‧공표에 수출자에게 개별 통보한 경우를 말한다.

일본은 백색 국가에는 해당 요건을 제외해주고 이외 국가는 인지와 통보만 부분 적용한다. 일본이 지적했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 역시 한국은 백색국가에도 인지와 통보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일본은 이 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엔 무기 금수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는 동시에 국제평화고시에 따라 무기수출을 금하지만, 일본은 최종용도에 대한 인지와 통보 요건만 지키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16일자로 일본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장급 협의를 할 것을 다시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태성 실장은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양자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 한국 측이 제안한 국장급 양자협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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