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는 18일 제390차 회의를 열고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 무역위 이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최종 부정판정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디앤더블유는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지난 6월26일 접수했다.
디앤더블유는 전기그릴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한 전기프라이팬은 휀과 배기분산안내판의 통기구멍을 통해 구이판 상부에 에어커튼을 형성해 구이판 기름 및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구이판이 효율적으로 가열되고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특허의 명칭은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프라이팬’(특허 제10760790호)로 2007년 9월14일자로 등록됐다.
디앤더블유는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2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프라이팬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무역위는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최종 부정판정했다.
앞서 지난 2월21일 무역위의 예비판정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4월12일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무역위는 본 조사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개최,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