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결과 내일 발표…SK‧애경 임직원 21명 기소

검찰,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결과 내일 발표…SK‧애경 임직원 21명 기소

기사승인 2019-07-22 15:59:03 업데이트 2019-07-22 15:59:07

검찰이 지난해 11월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재수사 8개월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후 8년 만에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검찰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은 2013년 검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져 최고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CMIT‧MIT 원료물질의 경우 정부가 유해성을 뒤늦게 인정해 제조‧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왔다.

이에 CMIT·MIT 원료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8개월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재수사에서 검찰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의사결정 책임을 가진 임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검찰 재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SK와 애경 임직원은 21명이다. 특히 검찰은 유해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검증을 소홀히 한 채 가습기 살균제를 수년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차은 가습기 살균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 임직원 2명과 애경산업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2명도 기소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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