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제한’ 제재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입찰제한’ 제재

기사승인 2019-07-23 15:11:38 업데이트 2019-07-23 15:11:44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에 달했다. 이는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은 수치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금,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한 소위 갑질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수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舊)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20일 시정조치를 받아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됐다. 이러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가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회사 분할 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등)은 신설회사로 이전됐고 존속회사(에이치솔루션㈜)는 투자법인의 역할로서만 남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11.75점)이 적용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벌점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다.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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