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17일 전국에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등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파주시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폐사율 100%에 달하는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 해당 차량과 물품 등이다. 사실상 돼지 관련 작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이동중지 대상이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돼지는 감염되면 폐사외에는 방법이 없는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이 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확산하는 추세이 있고, 북한에서도 지난 5월30일 발생했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