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사를 신고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20일 입장문에서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9일자로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20일 LG전자 측은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 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과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는 반드시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으며,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서 “삼성전자는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