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금 공약, 내년 예산안엔 빠졌다…감액 개선·18세 지원 언제쯤

李 연금 공약, 내년 예산안엔 빠졌다…감액 개선·18세 지원 언제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일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미반영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18세 청년 보험료 지원 추진 계획 불투명
“국정과제 확정·법안 통과·기재부 동의 거쳐야 시행 시기 확정” 

기사승인 2025-09-02 06:05:04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18세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심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지만, 당장 내년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은 137조648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연금 정책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가 대표적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 수급 시점 이후 일정 기준 이상의 임대·사업·근로 소득이 생기면 금액 수준에 비례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는 제도다. 올해 기준 308만9062원(A값) 이상을 벌면, 최대 절반까지 수령액이 감액된다. 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다.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데, 은퇴 후 생업전선에 나간다는 이유로 수령액을 깎는 제도를 두고 가입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 제도로 연금 수령액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에 달했다. 2019년 8만9892명에서 52%나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총 연금 삭감액은 2429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 제도는 만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청년이 조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급여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향후 수령액이 높아져 미래에 유리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의 연금 가입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현재 보험료를 내지 못해 적용예외자나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청년층 비중이 기성세대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18세~34세 청년층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해당 연령대 인구 중 53.3%에 달했다. 35세~59세(32.7%)에 비해 1.63배 높다. 소득이 없어 아직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만 18~27세의 적용예외자는 52.5%로, 다른 연령 집단보다 2.5~3배가량 높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는 지난 2023년 당 대표 재임 시절 SNS를 통해 “청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해당 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쿠키뉴스에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 청년 첫 보험료 지원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9월 중 국정과제가 확정된 뒤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예산안에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면서도 “두 사업 모두 증액되는 예산이라, 추가된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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