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월7일부터 3월20일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거주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