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불꽃야구’를 제작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28일 형사 고소했다.
29일 JTBC에 따르면,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소를 제기한 것은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부연했다.
JTBC는 소장을 통해 “C1 측이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JTBC는 장시원 PD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했으며, 이사 본인인 장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고도 전했다.
JTBC는 스튜디오C1뿐만 아니라 ‘불꽃야구’ 방송 플랫폼과도 법정 싸움을 불사할 전망이다. JTBC는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장시원 PD는 같은 날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하였다”며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JTBC가 직관행사 수익 규모를 은폐하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에 합의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