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인허가 비리 '들통'…미완공 건물, 뇌물통해 사용승인

부산 반얀트리 인허가 비리 '들통'…미완공 건물, 뇌물통해 사용승인

기사승인 2025-05-08 13:46:11 업데이트 2025-05-09 13:41:39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전경. 쿠키db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의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던 경찰은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내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기장군청 공무원 사이에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 관할 소방서와 부산 기장군청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부산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고 건물 인허가 관련 시행사 루펜티스, 시공사 삼정기업·삼정이앤시, 감리업체, 기장군청, 기장소방서 등 관계자 총 3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시행사 등은 공정률이 사용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 관계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뇌물을 건넸다. 

그 결과 감리회사 관계자는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했고, 군청과 소방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미완공 상태인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행사는 지난해 11월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약정했지만, 공정률이 더디게 올라가자 대주단에게 한 달여 뒤인 12월20일까지 준공유예를 요청했다. 잔존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관공서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벌이게 된 이유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에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서와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기장군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전방위적으로 고급 호텔 식사권을 제공했으며, 경찰은 그 중 일부가 실제로 사용됐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행사 루펜티스의 임원과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등 2명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 공무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업무대행사의 서류를 보고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 중"이라며 "반면 감리업자들은 공무원에게 공정률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공무원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혐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재판을 통해 그 사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손상훈 기자
sonsang@kukinews.com
손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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