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43만명’ 돌파…尹 탄핵 요구 넘어 역대 2위

이준석 의원직 제명 청원 ‘43만명’ 돌파…尹 탄핵 요구 넘어 역대 2위

대선 TV토론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해 논란
하루 만에 국회 심사 요건 충족…개혁신당 당원 수 3배 넘어
의원 제명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해야

기사승인 2025-06-09 14:58:38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산책 유세를 마치고 유세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요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43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43만5116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 4일 청원 공개 후 닷새 만에 역대 최다 동의 2위를 기록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40만 287명 동의)보다 많은 수치다. 이 의원이 속한 개혁신당의 권리당원 수(12만 1253명)의 3배를 넘는다.

역대 국민동의 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6월 공개돼 143만 4787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제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청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국회 사무처가 조만간 청원 내용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결정하면, 해당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정하게 된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없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 끝난 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TV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런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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