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원, 안양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 질타

음경택 안양시의원, 안양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 질타

해당 기관장의 사건 무마 시도 의혹 제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장도 나와

기사승인 2025-06-10 14:58:29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이 10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나서 안양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장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의 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장이 법에 명시된 지침을 무시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은 10일 열린 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해당 기관장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음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의회사무실로 도착한 익명의 공익제보 편지 겉봉투를 보여주며 “이 제보에는 성희롱 발생 시기, 가해자의 직책과 성명, 가해자보다 하위직인 피해자 신상 등이 특정되어 있다”면서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문구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시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기관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음 의원은 또 “제보가 익명이라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시의 내부 감사부서나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조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안양시는 ‘익명 제보는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 의원은 이어 “이는 피해자, 즉 사회적약자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들을 제시하며 시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최대호 시장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실여부가) 확인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음 의원이 요구한 시 공공기관과 협력기관에 대한 성희롱 사건 실태파악 등 3년치 전수조사에 대해 최 시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가부를 즉답하지 않았다.

음 의원은 이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기관명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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