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5-06-11 13:42:50
쿠키뉴스DB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됐다.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이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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