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내일부터 카톡 못 쓴다

불법사금융업자, 내일부터 카톡 못 쓴다

기사승인 2025-06-15 16:31:32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손잡고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불법으로 채권 추심하는 카카오톡 계정을 신고하면 자동 차단하는 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카카오와 협력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

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등록 대부업자가 아님(불법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다. 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중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가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사금융업자의 영업 행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는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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