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것"

경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것"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안착

기사승인 2025-06-18 15:45:49
 경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가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제공

위기 임산부와 출생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경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가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신’은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

‘보호출산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아동 유기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구축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심리상담 및 진료비와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24시간 상담체계(전화 1308)를 구축했다. 

제도 시행 결과 위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겪은 여성들이 제도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출산하고 적절한 사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2건의 보호출산 사례가 접수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이미 5건의 보호출산 신청이 있어 전년도 실적을 넘어서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보호출산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 

가족과의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 출산을 고민하던 20대 미혼 여성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기관에 맡기려 했었다. 

하지만 상담 기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A씨는 “처음엔 두려움뿐이었는데, 누군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준다는 느낌이 나를 살렸고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북도는 위기 임산부들이 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SNS,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임산부 지원사업이 단순히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엄태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단순한 긴급조치가 아니라 생명 존중과 아동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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