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법제사법위원회)이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 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0개월이 적용된다.
박 의원은 “최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높은 상황이다”며 “사법행정자문위 설문 결과 법관 55.4%가 심급 중 전부,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33%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대 구속기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영국, 독일의 경우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내란 혐의 등을 포함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대 구속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