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 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