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

기사승인 2025-06-19 17:57:18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작년 9월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 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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