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없던일로’

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없던일로’

광주시의회 ‘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표결 ‘부결’

기사승인 2025-06-30 17:00:52
광주시의회는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표결했으나 부결했다.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추진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이 좌절됐다.

광주시의회는 30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광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전체 23명 의원이 참여해 무기명으로 실시된 표결에서는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찬성의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해 조례안이 폐기됐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을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될 경우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당시 강 시장은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의회와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부결되자 광주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 부결은 광주시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뜻을 겸허히 존중한 결과”라며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와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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